[시민편집인의 눈]
현직 경찰관이라는 남성이 12일 ‘남편 폭력 신고 재중동포 아내, 경찰 귀가조처 20분 만에 피살’ 기사를 온라인으로 읽었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작아 못 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 행위자를 강제 격리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을 경찰에게 주었지만, 실효성 있는 후속조처가 없다”며, “경찰에게 총은 주지만 실탄은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한겨레>가 나서서 제도적 미비점을 밝혀주고 경찰관들 어려움도 헤아려달라”고 부탁했다.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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