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에세이] 소음 단속
지난 4월15일 서울경찰청에 소음관리팀이 생겼다. 집회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한쪽 구석엔 그들이 나타난다. 현재 단속 대상 소음은 학교 및 주거지의 경우 주간 65㏈(데시벨)·야간 60㏈, 도심 등 기타 지역은 주간 80㏈·야간 70㏈ 이상이다. 집회 또는 시위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나 관련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하는 공개적이고 집합적인 의사표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터이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단속보다 먼저가 아닐까?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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