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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기고] ‘교원노조법’ 결정과 헌법정신 / 김선수

등록 2015-05-27 18:52수정 2015-05-27 20:57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오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28일은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전교조는 법내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도, 상실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된다.

제2조는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교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다. 또 해고 교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이 날 때까지만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해고 교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고 교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에 해고 교원이 한 명이라도 가입되어 있을 경우 법내노조 지위를 부정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바로 교원노조법 제2조다. 이렇게 되면 교원노조의 설립과 존속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해고권에 종속되어 교원노조는 자주성을 상실하게 된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24일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1989년 전교조 설립 때 교원 1527명이 해고됐다. 사립학교 교원의 노조 설립을 금지할 헌법상 근거가 없어, 전국 법원의 재판부들이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전면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하였다. 그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더라면 교원의 노동3권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당시 헌재는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해석기관이 헌법 왜곡을 한 것이다. 뒤에 입법을 통해 전교조가 합법화되었는데,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 창립 이전 수준으로 역주행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원이 현행법 해석을 통해 취소할 수도 있다. 첫째,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법외노조 통보는,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법하다. 둘째, 헌법 해석상 노동조합은 자주성, 단체성, 목적성 등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면 충분하고, 법에 나열된 ‘근로자(또는 교원) 아닌 자’의 가입 등 소극적 요건은 자주성 등의 해석을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 근로자 또는 교원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에도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법상 노조의 지위는 유지된다. 조합원이 6만명을 넘는 전교조가 해고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자주성이 침해될 여지는 없으므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이 위와 같은 해석론을 채택하지 않아 부득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결정을 통한 해결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부인하는 국가는 없다. 국제노동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노조법 조항을 개정하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법상 지위를 인정하라고 수차 권고했다. 서울고법은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상 보장된 자주적 단결권에 비추어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고 보고, 2014년 9월19일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이 사건 결과에 대해선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등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
김선수 변호사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공개변론도 열지 않고 선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절차에서 아쉬운 점이 있으나, 결과에서는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위헌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해 1991년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과오를 바로잡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수준을 드높여 주기를 바란다.

김선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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