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의 과세표준은 2008년까지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였다. 그러던 것이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개정되었다. 3%포인트 내지 5%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내지 않게 된 세금은 2009년부터 6년간 5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하한 명분은 기업이 세금 낼 돈으로 투자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 가계로 흘러들어가 소비를 늘림으로써 국가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7년이 흐른 현재, 가계부채가 1100조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공기업과 국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3.4%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가계와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상승해 향후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에 비해,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당기순이익은 7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9년 말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71조원이었지만, 2015년 1분기에 이르러 612조원으로 125%나 증가하였고, 30대 기업을 포함하면 무려 710조원이 되었다. 30대 기업의 당기순이익도 2008년 20조5000억원에서 2014년 60조4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물론 사내유보금이 모두 현금성 자산은 아니다.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익잉여금 중에서도 사업 투자에 활용되지 않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융상품 투자 등이 기업의 곳간에 쌓아둔 현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금은 사내유보금 전체 금액의 15~20% 수준이지만, 그래도 2009년에 비하면 금액 기준으로 엄청나게 증가해왔다. 게다가 현금성 자산이 아닌 실물투자로 분류된 토지 매입 등이 고용 창출에 필요한 투자 자금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부분까지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한다면, 사내유보금의 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요약하면, 기업의 이익은 늘었지만, 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즉, 법인세 인하로 인해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법인세 정상화라고 하겠다.
2015년 기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 최고세율은 일본 34.62%, 미국 35.1%, 독일 39.2%, 프랑스 34.4%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지방소득세 2.2%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3%)보다 낮다. 또한 실질적 법인세인 실효법인 세율은 16.8%(2013년)로 다른 나라(OECD 34개국)와 비교해도 매우 낮다.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오이시디 회원국 중 5위 수준으로 높지만,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오이시디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이지, 실질적인 법인세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인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법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합리적 법인세 인상을 통해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국가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 지금 올바른 조세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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