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배당소득과 함께 주식양도차익은 극단적으로 일부 계층에 편중된 소득이다. 주식양도차익은 제한적으로만 과세 대상이 되며 적용되는 세율도 낮다.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차익과 장외거래 주식의 경우만 과세된다. 5억원의 소득을 가정할 때 대주주 양도차익의 경우 25%가 적용되나 근로소득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되어 대주주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근로소득보다도 낮다. 특정 계층에 편중된 소득에 대하여 대상을 제한하고 세율도 낮게 하는 현재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체계는 결국 특정 계층한테 혜택을 몰아주고 특정 계층 자산편중도를 높여주는 결과로 귀착된다. 그런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특혜적 과세를 정상화하려면 증권거래세의 부담을 낮추어줘야 하는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국가들에서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족한 자본금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금융위기로 야기된 사회적 비용을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분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위기비용의 내부화, 즉 원인유발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금융거래에 대해 과세하거나 금융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가 제안됐고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도 있었으나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로 제도적인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경제행위에 대하여 교정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가 잦은 단기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세수입 확보뿐만 아니라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 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증권거래세의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적절한 조합을 이루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정상화될 필요는 없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통한 세수입의 합계액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소득 및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고 금융거래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손익상계 등의 제도로 인하여 과세 정상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추가 세수입이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하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연도별로 세수입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증권거래세의 인하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은 증권거래에 대한 수수료이다. 증권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별 차이는 있으나 거래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보통 0.011~0.6% 정도이다. 증권거래세가 지난해 6조5442억원 정도의 세수입을 가져온 규모인 것에 견줘 증권회사의 수탁수수료는 4조231억원 수준으로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규모가 작지 않다. 금융거래 위축이 문제라면 증권거래 수수료율의 조정을 통하여도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다. 증권회사들은 임직원들의 높은 연봉을 비용으로 다 털어내고도 지난해 3조8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2007년 이후 최대의 실적을 냈다. 금융거래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기능의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정상화로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면 증권회사들이 스스로 증권거래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증권회사들의 담합적인 행위를 막고 건전한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수수료율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