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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기고] 우리는 모두 아이를 돕는 같은 편 / 정선욱

등록 2020-11-19 19:00수정 2020-11-20 02:38

정선욱ㅣ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장

지난 10월1일은 작년 5월에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첫날이다. 우선, 우리나라 아동복지 역사에서 국가 역할이 수사적으로 천명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달체계 개편, 인력 및 예산 투입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한 첫날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국가 역할, 지자체의 책무가 법제화된 이후,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실천 현장 간의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국가 역할이 마련되고 실행되게 된 것이다.

아동보호체계는 친권자(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어떻게 발견하여 보호 양육하고 자립시킬 것인가의 내용과 관련된다. 10월1일 이전, 정확히 말하면 2018년 이전(아동복지법은 2016년 개정되고 2018년 3월23일 시행됨)에는 보호대상 아동이 발견되었을 때, 아동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사업은 지방 이양사업이라,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서 갖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 인력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듯이, 친권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국가가 대신하여 보호서비스, 즉 대리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혹은 지자체)는 보호대상 아동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고 ‘좋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이 마땅했다. 그동안 마땅했던 일이 여러 제약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번 10월1일 아동보호체계의 개편으로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온전히 실현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혹은 지자체)가 보호대상 아동의 좋은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혹은 지자체)는 보호대상 아동의 친권자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아동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친권자를 대신한다는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않으며, ‘함께 키운다’는 관점 전환이 요구된다. 덧붙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학계 및 실천 현장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과연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있었다.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업무를 미루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협력의 역설’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 무엇보다 아동 중심의 관점을 새길 때 가능하다. 아동 중심의 관점은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의 중요한 원칙인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호대상 아동을 돕는 공공과 민간이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아동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혹은 지자체)는 좋은 양육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찾는다면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아동보호체계를 시작한 진정한 이유는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에 있었다.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라는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바로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으면, 향후 예상되는 도전, 과제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친권자와 국가(혹은 지자체), 공공과 민간, 학계와 현장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 아동을 돕는 같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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