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만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다. 이런 규제 완화로 많은 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주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사고 위험이 상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