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 언 땅에서 숨을 지켜온 쪽파가 따스한 봄볕을 받아 생기를 되찾았다.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농부는 입맛을 돋울 반찬거리로 거두는 대신 발길을 돌린다. “힘겹게 버텼을 텐데 햇볕이라도 더 쬐게 둬야지”라면서. 논밭을 가는 이들은 땅과 그 땅이 품고 키우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이다. 우리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를 농사짓는 사람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보면, 지금이라도 ‘거자유택’(居者有宅)을 원칙으로 삼아 집도 실제 사는 사람만 가질 수 있게 제한해야 할 지경이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