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광복 70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해방정국에서 나왔던 ‘빨갱이 타령’이 여전합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정당은 해산됐지만 내란음모에는 무죄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논어>에서 나이 70이면 ‘종심’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진은 1월22일 통합진보당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던 날 대법원 앞 풍경입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올해로 광복 70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해방정국에서 나왔던 ‘빨갱이 타령’이 여전합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정당은 해산됐지만 내란음모에는 무죄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논어>에서 나이 70이면 ‘종심’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진은 1월22일 통합진보당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던 날 대법원 앞 풍경입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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