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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연한 공무원 ‘초과근무 비리’, 근절 의지는 있나

등록 2021-09-23 18:35수정 2021-09-24 02:32

서울 송파구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송파구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한겨레>가 올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초과근무와 관내출장 및 관련 수당 지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보니 부정하게 돈을 타낸 사실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고 23일 보도했다. 기사를 보면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수두룩하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문제가 폭로된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에 이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목된 송파구에서는 노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송파구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53.8시간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35시간)보다 19시간 가까이 길었다. 모든 직원이 하루 평균 3시간30분 이상 초과근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였고, 심지어 주민센터 가운데 6곳은 모든 직원이 매일 밤 11시까지 근무한 꼴이었다고 한다. 송파구는 관내출장 횟수도 월평균 26.1회로, 25개 자치구 평균(12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매번 거리는 다른데 소요시간은 똑같은 출장을 같은 시간대에 하루 두차례씩 다녀오는 등 패턴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출장 기록도 수두룩했다고 한다.

대놓고 이런 행동을 일삼는 공무원에게는 문제의식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2019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을 문제 삼는 언론 보도에 공무원 절반 이상(국가직 56.4%, 지방직 66.5%)이 “지나치게 과장해 억울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급여의 보조 수단으로 인식해온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짐작되고도 남는다.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보다 열악한 초과근무수당 기준도 이런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과제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의식만 탓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의 잘못도 매우 크다. 자치구마다 실태가 제각각일 뿐 아니라, 과거에 문제가 들춰진 적이 있는 지자체들 가운데 관련 수치가 크게 줄어든 곳이 많은 걸 보면 지자체의 비리 근절 의지가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지자체에 의지가 없다면 중앙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타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려면 그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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