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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선 불복’ 논란 빚는 민주당, 갈등 조속히 매듭지어야

등록 2021-10-11 20:40수정 2021-10-12 02:3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11일 오후 경선 무표효 처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11일 오후 경선 무표효 처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후폭풍이 심상찮다. 이재명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이낙연 후보 캠프가 중도 사퇴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며 결선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탓이다. 이낙연 후보 지지층 일부에선 당 지도부가 결선투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에 경선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 선출) 당규를 지도부가 잘못 판단했다.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는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캠프가 문제삼은 당규 조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59조 1항이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 조항에 따라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모두 무효 처리했으나, 이낙연 캠프는 이 조항이 “사퇴한 후보자의 ‘모든 표’가 아니라, 사퇴 뒤 얻은 표만 무효로 한다는 뜻”이라며 “사퇴 시점 이전에 얻은 표는 유효표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낙연 캠프 주장대로 사퇴일 전에 두 후보가 얻은 표를 유효표에 포함시키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애초 발표된 50.29%가 아니라 49.32%가 된다.

하지만 사퇴한 후보자가 얻은 표의 유·무효 여부를 사퇴 시점을 기준으로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할 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경선룰을 논의하는 단계에선 침묵하다가 경선이 시작되고 판세가 불리하게 기운 뒤부터 그런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는 점도 설득력을 반감시킨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 뒤 “당규를 따라야 한다. 당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로 선포했고, 추천서를 공식 수여했다”고 이낙연 캠프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낙연 캠프가 이날 “법적 대응은 현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홍영표 선대위원장)며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선을 그었다는 점이다. 정당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갈등적 현안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면 정당민주주의도, 사법부의 중립성도 위태로워진다. 지금 민주당에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듣기 좋은 ‘원팀 정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겠다’는 굳은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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