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피시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한다.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및 사적 모임 인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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