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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방역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확대만으론 충분치 않다

등록 2021-12-17 18:41수정 2021-12-17 19:5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일시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17일 내놓았다. 우선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과 하한액도 늘어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업소·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은 법에 따른 손실보상과는 별개다. 매출이 감소한 사실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처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 90만곳 외에 여행업과 공연업종 등 230만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 카페, 피시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115만곳에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10만원까지 현물로 지원한다. 방역 물품을 지원받는 자영업자는 약 115만명이다.

방역지원금 지급에만 3조2천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적지 않은 액수다. 정부가 예비비 등 올해 예산에서 동원 가능한 최대치를 끌어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영업 규모가 커서 타격도 큰 사업장에 100만원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과 최소 지원액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만 손실보상 대상인데, 여기에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12만곳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분기별 최소 보상액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잘한 일이다.

그러나 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보면,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듯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정된 손실액 대비 보상액의 비율(보정률)이 80%라는 점이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보정률을 더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내년 예산도 조정해야 하는 만큼,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지원 확대로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선 절대 안 된다. 우선은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지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지만, ‘빠짐없는 충분한 지원’이란 목표 아래 부족한 점을 찾아 계속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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