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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반복되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 ‘사법 통제’가 대안이다

등록 2022-01-11 18:46수정 2022-01-11 19: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둘째)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둘째)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정보인권연구소 등 오랫동안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11일 좌담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사법적 통제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간담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수집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요란하게 정치적 공방만 벌일 뿐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행태와는 사뭇 다르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일부 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후 통지’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신자료 조회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과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통신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방치한 탓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필요할 경우 통신사업자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이 규정에 근거해 연간 수백만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더욱이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정보들을 ‘열쇠’로 삼아 다른 정보들을 엿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현행 통신자료 조회 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어긋난다. 영장주의는 형사 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하려면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날 좌담회에서도 법원의 허가 등 영장주의에 기반한 사법적 통제가 근본 대안으로 제시됐다. 시민단체들이 10여년 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계기로 국회에 제출된 5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사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만 추가했다. 미봉책일 뿐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수사 편의를 위해 유보하는 일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권의 남용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십수년간 되풀이돼온 통신자료 조회 논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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