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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수사-기소 분리’ 당론 채택 민주당, 끝까지 민의 수렴을

등록 2022-04-12 20:11수정 2022-04-13 02:41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관련 법을 4월 중 처리할 방침과 함께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안에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는 내용의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대안 부재 등에 대해 비판도 컸던 사안인 만큼, 논의의 문을 닫아걸지 말고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등 과정에서 끝까지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대다수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틀로서 검찰개혁의 원칙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공권력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돼 있는 것은 남용 가능성이 커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거니와, 법률가인 검사는 수사기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시각에서 기소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론 국민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해 실행된 1단계 검찰개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에 기반해야 한다. 이 모든 숙고의 과정을 정권 이양까지 한달도 채 안 남은 기간 안에 끝내겠다는 것은 섣부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방안에는 검찰에서 떼낸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담겨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 검찰 수사 조직을 개편해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케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기약할 수 없는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바꿔놓고 보자는 이야기인 셈이다.

무엇보다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면 다수 민심은 이 문제를 시급한 민생 과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민주당은 경각심을 갖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민심의 지지를 업지 않은 강행 처리는 검찰개혁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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