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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찔끔’ 민생대책에 ‘종부세 감면’ 끼워넣은 정부

등록 2022-05-30 18:10수정 2022-05-31 02:3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와 금리 상승, 주거비 증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3조1천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2조2천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반영된 것이다. 새로운 것은 9천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민간 총소비액 952조원에 견주면 겨우 0.1%에 해당한다. 정부가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할 때부터 민생대책 예산 배정엔 매우 소극적이더니,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 3가지 분야에 걸쳐 크게 10가지 추진과제를 밝혔다. 먼저 돼지고기·식용유 등 식품 원료와 나프타 등 산업용 원료의 수입 관세를 내린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부가세도 한시 면제한다. 제분업계에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 비용을 저리로 지원한다. 모두 공급자·생산자 지원책이라 지원 효과가 최종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으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6개월 연장,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를 담았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과 긴급복지 확대,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은 모두 2차 추경에 이미 포함된 것들이다.

민간소비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도 물가를 낮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취약계층 직접 지원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런 쪽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헤아릴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머리발언에서 ‘물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금 인상도 자제해달라고 했다. ‘일정 부분 감내’하라는 게 대책의 초점 같아 보일 정도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재산세·종부세 감면, 일시적 2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담보인정비율(LTV) 80%로 한시 확대 등도 발표했다.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1주택자의 종부세까지 일괄 감면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민생대책’에 넣은 것은 이틀 앞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에 대한 고려는 없다. 무주택자는 ‘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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