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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권익위·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사퇴 압박’ 부당하다

등록 2022-06-15 18:01수정 2022-06-16 02:4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공동취재사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아 논란을 빚고 있다. 장관급인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역대 모든 정부에서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는데, 지난 14일 국무회의 개최 직전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가 전달됐다고 한다. 기관 독립성과 기관장 임기를 보장한 법 정신을 거스르는 부당한 처사다.

여권에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중도 사퇴 압박이 본격화하며 이미 이들이 ‘타깃’이 되어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조선일보>와 한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상 맞는다”며 전현희·한상혁 위원장을 집어 “새 정부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각각 1년여 임기가 남아 있는 두 사람은 법적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무회의 배제는 ‘망신 주기’를 통해서라도 사퇴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권과 정책철학을 공유하는 기관장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 두 기관의 성격은 정권과 독립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정부와 공직자를 편향 없이 감시하는 것이 의무이고, 방통위는 공공재인 방송과 전파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부여받은 합의제 기구다. 이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 또한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해놨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면 모를까, 정권이 바뀌었으니 물러나라는 건 대놓고 법을 유린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현재 검찰이 전 정부 ‘기관장 사퇴 압력’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것과도 모순이다.

‘국무위원이 아니니 참석하지 말라’는 사유를 댄 것도 구차하기 짝이 없다. 두 기관장은 ‘국무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8년 두 부처 설립 후 예외 없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권익위는 각 부처가 매주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모든 법령에 부패영향평가를 해 재개선 권고를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지금 주장대로라면 이후 두 위원장을 ‘정권 사람’으로 갈아치운 뒤에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골적이고 부당한 사퇴 압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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