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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전태일·박종철·이한열도 아직 유공자가 아닌 현실

등록 2022-07-25 18:14수정 2022-07-26 02:39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상식 이하 주장도 나오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법안 토론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을 내세워 우리 사회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는 몹시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최근 여야 의원 174명의 서명을 받아 2020년 추진이 중단된 이 법의 재입법 뜻을 밝혔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교육, 취업, 의료, 주택, 요양, 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주장했다. 운동권 출신 전체가 자자손손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다. 법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대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기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또는 그의 유가족으로 한정된다. 수혜자는 830명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의원 중 해당자도 없어 ‘셀프 특혜’란 주장도 맞지 않다. 각종 지원 항목과 범위, 절차 등 구체적 내용 또한 기존 유공자법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만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된 데는 민주유공자들의 공헌이 컸다. 권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의힘의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유공자 입법이 이뤄진 4·19 및 5·18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여태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했다. 단적으로 전태일과 박종철, 이한열이 아직도 민주유공자가 아닌 현실이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말해준다.

물론 법안이 완전무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취업 시 가산점 부여 조항은 공정성 시비를 부를 소지가 없지 않다. 민주당도 구체적 입법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유공자법은) 명예 회복이 목적이다. (혜택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하면 다 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1987년을 본격적인 민주화의 기점으로 본다면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오히려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답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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