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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깡통전세’ 급증, 임대보증금 보호장치 더 강화해야

등록 2022-08-09 18:24수정 2022-08-10 02:36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 모습. 연합뉴스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 모습. 연합뉴스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경매 처분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일부라도 떼일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도 크게 늘어, 앞으로 세입자 피해가 더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다. 신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를 보면, 지난 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는 421건에 872억원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다였다. 올 상반기 사고액이 벌써 지난해 전체의 60%에 달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깡통전세 사고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집값과 전세보증금 간 차이가 작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 걱정스럽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지은 서울의 빌라 전세 거래 3858건을 모두 조사했더니,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전세 거래의 21.1%(815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를 웃돌았다고 한다. 집값이 조금만 더 떨어져도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다.

물론 임대주택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떼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 계약이 많다는 점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보증 수수료도 집주인이 75%를 낸다. 하지만 일반 임대인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다.

서민에겐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허다하다. 전세 계약 때부터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개사의 구실이 중요하다. 전세가율이 실거래가의 일정 비율을 넘어 깡통전세 우려가 있으면 중개인이 세입자에게 위험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세입자가 여럿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깡통전세 위험을 세입자가 파악할 수 있게 중개인이 사전 정보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필요하다면 권한도 줘야 한다. 일반 임대인이라도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세 사기는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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