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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금화’ 미뤄진 강제동원 소송, 한·일 정부 외교해법 서둘러야

등록 2022-08-21 18:40수정 2022-08-22 02:40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8월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현금화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신속히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8월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현금화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신속히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위한 일본 가해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소송과 관련해 심리불속행(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당장 현금화로 인한 일본의 거센 반발은 피한 셈이지만 지난한 법정 싸움을 벌여온 고령의 피해자들은 인고의 시간을 더 견뎌야 할 처지에 빠졌다. 피해자 단체 쪽은 대법원이 이미 자산 압류 명령을 내렸던 만큼 현금화 명령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일 정부는 해법 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난 19일은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씨가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을 현금화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 쪽의 재항고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대법원이 결정을 미룬 데는 외교부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외교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이 인권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권 문제는 국가 간에 어떤 합의를 해도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풀릴 수 없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정부 간 합의를 했다가 오히려 피해자들의 상처와 국가 간 갈등의 골만 더 깊게 만든 점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나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피해자 대리인단이 요구해온 것처럼 일본 가해기업과 직접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대화 요청에 적극 임해야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의 태도로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가해국인 일본 정부가 되레 우리 쪽에 해결 방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역사에 책임을 지니는 당사자인 일본 측도 호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는데 타당한 주문이다. 최소한 미쓰비시 등에 내린 ‘피해자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본 정부가 철회해 당사자 간 자율적 화해 모색의 길부터 열어가길 바란다. 일본 기업들에도 피해자들과의 화해가 과거에서 벗어나 한국 내 사업을 활성화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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