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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공동논의로 이번만큼은 스토킹대책 ‘체계적’ 입법을

등록 2022-09-23 18:10수정 2022-09-24 09:34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 촉구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 촉구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이 23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엄벌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시적·단편적 대책에 그쳐선 안 된다.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꾸린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피해자·가해자 분리 강화를 위해 현행 스토킹처벌법상의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와 구속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스토킹범의 위험도 판단을 수사관의 주관에 맡기지 않고 객관적 지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모두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대책들이다. 일선 수사기관의 담당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법률 정비인 만큼 국회의 역할이 크다.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기로 했다. 스토킹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데 대한 대책으로 형사소송법의 구속 요건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보충적으로만 고려하도록 돼 있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아예 구속요건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법정 형량과 법원의 양형이 적절한지도 검토해볼 점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할 수 있는 법체계는 한두개 법 조항을 고친다고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존 형사법 원칙과 조화되면서도 실효성을 갖춘 제도를 모색하는 치밀한 과정이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바꾸는 사회문화적 접근도 요구된다. 국회는 관련 입법을 우선적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해, 생색내기용이 아닌 제대로 된 법안을 다듬어 내야 한다. 여야가 공동의 논의 단위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첨예한 정국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이번에는 반드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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