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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카오 사태, ‘플랫폼 독점 폐해’ 본격 논의 이어져야

등록 2022-10-17 18:15수정 2022-10-18 16:14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카카오티(T)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한꺼번에 먹통이 된 사태는 발생 사흘째인 17일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혼란이라고 부를 만한 사태까지 빚어지며 실질적 손실을 입은 사람도 적지 않다. 카카오는 회사가 입은 손실을 계산하기 전에, 이번 사고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번 일은 시장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언제나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용자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모든 이용자의 편익이 커지는 까닭에 이용자들이 점차 한곳으로 쏠려, 시장 독점이 진척되는 경향이 있다. 카카오가 걸어온 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카카오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건 기가 막히는 일이다. 사고가 났을 때 다른 곳의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원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정보기술(IT) 기업의 기본 중의 기본을 저버린 일이다.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카카오는 법률에서 정한 것을 넘어 적극 배상, 보상을 해야 한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플랫폼 독점’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출근하면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플랫폼 독점 문제와 관련해 ‘업계 자율 규제’를 강조해왔는데, 처음으로 태도를 바꿔 ‘규제 필요성’을 거론했다.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2년 전 카카오 등에 데이터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 규제”라며 입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번엔 달라지길 바란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의 폐해는 플랫폼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더 두드러진다.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이 많다. 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만들고, 피해를 끼친 경우 제대로 배상하게 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처가 국회 입법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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