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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집회 이유로 기동대 요청 두번 거부”, 국조 불가피하다

등록 2022-11-17 18:55수정 2022-11-17 19:27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이 1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이 1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태원 축제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두번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됐다”고 증언했다.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다. 사실 여부와 위법성뿐 아니라 판단의 적절성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의 시급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 전 서장의 증언은 “참사 발생 전까지 교통 기동 인력을 제외한 별도의 인력 파견을 논의한 적이 없다”던 서울청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서둘러 규명해야 한다. 서울청의 해명이 틀렸다면 지휘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중대한 사실관계까지 은폐해가며 현장 쪽 잘못으로 참사 책임을 몰아가려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전 서장은 또 김광호 서울청장으로부터 ‘집회·시위가 많아서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당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들을 통제하는 데 매달리느라 이태원 참사에 ‘늑장 대응’한 사실은 참사 직후부터 확인됐다. 실제 서울청 기동대의 이태원 투입이 결정된 건 밤 10시15분이 넘어서였다. 조금이라도 일찍 서울청 기동대가 이태원 현장에 투입됐다면, 그래서 인파의 과밀집을 막았다면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참사의 진상규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집회에는 과잉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 지휘부는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참사 이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행태를 생각하면,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판단과 책임의식의 붕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특수본 수사는 현장 책임자 선에서 제대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설령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참사를 막지 못한 대응상의 잘못과 구조적 원인까지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과반(51%·전국지표조사)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이면 참사가 일어난 지 20일이 된다. 국회가 골든타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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