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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어렵게 성사된 국정조사,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등록 2022-11-23 18:34수정 2022-11-23 21:2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여야가 ‘이태원 참사’ 발생 25일 만인 23일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 실시에 합의했다. 비판 여론에 떠밀린 국민의힘이 그간 고집해온 ‘선 수사, 후 국조’ 방침을 이날 철회하면서 여야 합의가 어렵게 이뤄졌다. 비록 늦었지만, 국조를 통해 그날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경 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원점을 맴돌며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국조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번 국조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구성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가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45일 동안 진행된다. 국조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대거 포함된 반면, 여야 물밑 교섭에서 갈등의 접점이 됐던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가 제외됐다. 국회가 해당 기관들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뒤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이 열리게 된다. 합의된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조가 열린다고 해서 진상이 저절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달리 국회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인의 선정은 물론 출석을 두고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한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 한계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조의 성패는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달려 있다. 과거의 적잖은 국조가 증인을 혼낸답시고 떠들썩했지만, 새로 밝혀낸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호통 국조’로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이번 국조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특히 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남다른 각오와 철저한 사전 조사, 치밀한 준비가 절실하다.

참사 발생 한달이 다 되어서야 국조가 가까스로 열리게 됐다. 기억을 되살리고 증거를 모아야 할 소중한 시간이 그사이 덧없이 흘러갔다. 더 이상 시간과 기회의 허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350여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채 숨지거나 다친 참혹한 사태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45일이라는 활동 기간에 구애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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