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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미 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상생’ 실효성 높여가야

등록 2022-12-09 18:02수정 2022-12-09 18:09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도 올리도록 약정을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지난 7일 광양제철소에서 철강을 실은 화물 차량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도 올리도록 약정을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지난 7일 광양제철소에서 철강을 실은 화물 차량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납품단가 연동제가 마침내 도입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첫술에 배부를 리야 없겠지만, 이 제도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납품 계약을 한 뒤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막기 위한 상생 방안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던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당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이어 원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재계단체들이 ‘계약 자유의 원칙을 훼손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해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그러다가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급등하는 상황에서 치러진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제도 도입을 공약함에 따라 마침내 입법까지 이어지게 됐다.

개정법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적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뼈대다.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주요 원재료가 대상이다. 연동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을 공포하고 6개월 뒤, 과태료 조항 등은 9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 급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하청업체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진작 도입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이제라도 도입한 것에 큰 의미를 둔다. 기업들이 법 시행 전부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공정한 납품계약을 하기를 기대한다.

빈틈이 커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금의 10%를 차지하지 않는 원자재는 연동제 적용에서 예외인 것, 계약 쌍방이 합의하거나 계약기간·금액이 시행령상 하한선을 밑돌 경우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연동제 회피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은 제도 정착이 우선이지만, 시행과 동시에 실태를 살펴 연동제 적용 기준은 낮추고 예외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예상 밖의 원자재 가격 급등도 중소 하청업체를 괴롭히지만, 애초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다. 원청과 납품 계약 때 하청업체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혁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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