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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당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 지켜야

등록 2022-12-09 18:59수정 2022-12-09 22:13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15일 만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2일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노조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반노동’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라면, 집권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차분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한 이날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의 62%가 ‘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찬성했다고 한다. 정부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채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몰이’를 하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자체가 일몰 조항에 따라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가 결정된 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선 복귀, 후 대화’를 거듭 강조하며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요구했던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의 현장 복귀 결정이 나왔음에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내세우며 비타협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법과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파업으로 이미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은 사문화됐다.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고, 일몰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날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 단 하나였다. 도로에서 ‘목숨’을 거는 하루 16시간 운전을 해야 최저임금 수준을 면하는 이들의 실태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화물 노동자가 파업을 풀고 복귀한 만큼, 당정은 ‘3년 연장’ 약속을 우선 지키고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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