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나눔의집협의회 주최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와 연대의 성탄절 연합 성찬례’가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아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참사 현장 대응 책임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 등이 보여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 처벌만으로는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다. ‘윗선’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물론, 참사 원인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이달 초에도 이 전 서장 등 경찰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 우려’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 인멸)를 받는 경찰 2명만 구속되고 이 전 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참사 직후인 지난달 초 수백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 특수본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성과는 초라하기만 하다. 두달 가까이 용산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의 중하위직 공무원만 겨눌 뿐, ‘윗선’ 수사로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경찰의 치안 사무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셀프 수사’가 갖는 근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법적 책임만을 따지는 수사로는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경찰의 당일 부실 대처에서만 찾아서도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열리는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왜 사전 대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사고 직후 재난안전 시스템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 따져봐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의 ‘진상 규명 의무 해태’는 경찰의 ‘부실 수사’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여야는 지난 2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빈말이 아니라면 국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순리다. 애초 약속한 45일 중 한달 가까이를 ‘정쟁’으로 이미 허송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