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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동훈이 고발한 ‘더탐사’ 구속영장, 언론 위축 우려된다

등록 2022-12-28 21:19수정 2022-12-28 21:37

<더탐사> 강진구 기자. 연합뉴스
<더탐사> 강진구 기자. 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찾아간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피디의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 장관은 앞서 자신의 차량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더탐사 쪽은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취재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기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언론의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강 기자 등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아파트를 찾아가 한 장관의 이름을 부르고 초인종을 누르고 우편물을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가 적절한 취재 방식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 장관의 차량을 따라다닌 것과도 성격이 다르다. 실제로 지난 10일 검찰이 강 기자를 상대로 낸 잠정조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자택 방문의 경우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반면 차량을 따라다닌 데 대해선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강 기자 등의 행위에 설사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 언론도 잘못된 취재·보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재 방식이 과도하면 언론계 전체에 위축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민주국가들에서 언론에 대한 제재를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식 위주로 하고 형사처벌, 특히 인신 구속은 최대한 배제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취재 과정에서 주거를 침입한 기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기소만 한 사례가 있다.

검찰을 관할하고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소·고발에 나서는 것은 과잉 수사·기소에 대한 우려도 낳는다.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더탐사 사무실과 자택을 여러차례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이다. 한 장관은 이미 <더탐사>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형사 고소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낸 상태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언론을 어떻게든 응징하려는 모습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최대한 감내해야 할 고위 공직자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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