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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1월 임시국회, 민생 중심에 놓고 여야 머리 맞대야

등록 2023-01-08 18:19수정 2023-01-08 18:40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를 지켜보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를 지켜보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한달간 문을 연다. 여당은 ‘방탄국회’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소집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일몰법안 등 민생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경제·안보 복합위기 속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리게 됐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여야가 합의하거나, 의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개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소집 이유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안보위기 상황 긴급현안질문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결의안 채택 △민생 위기 긴급현안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들고 있다. 안건을 따져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당장 지난 연말로 효력이 상실된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을 뒤늦게 시인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무능과 거짓말 논란도 국회가 시급히 대처해야 할 안보 불안 요소다. 국회 차원의 질의·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날부터 열흘간 연장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엄정히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 역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은 9일과 10일 각각 안보와 경제를 안건으로 긴급 본회의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독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국회의 ‘목적’이 10일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치부하고 있다. 설령 그렇게 볼 대목이 없지 않다 해도 국회를 멈춰 세우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일몰법안을 시한 안에 처리하지 못한 국회는 이미 직무유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생 현안은 쌓여가고 남북 관계 긴장은 고조되는 위기 국면에서 여야가 주요 현안을 정쟁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놓고 주요 민생법안을 시급히 논의해 입법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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