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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개점휴업’ 1월 임시국회, 민생입법 왜 손 놓고 있나

등록 2023-01-19 18:29수정 2023-01-20 02:08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1월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1월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규정해 비협조로 일관하고,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도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는 탓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재명·노웅래 방탄국회’ 비판을 무릅쓰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며,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안보위기·민생위기 현안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외에 이들 논의는 실종됐다. 지난 연말 효력이 상실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 1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에서 일부 지원하는 조항도 연말에 폐지되면서 예산 배정과 집행 근거를 담은 개정안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상임위 개최 계획은 19일까지 전무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종료돼 국회 차원의 대책이 논의돼야 하는데, 환경노동위원회도 개최 계획이 없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논의도 공전 상태다. 심지어 복지위와 환노위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 이래서야 여당이 주장하는 ‘방탄국회’의 오명을 민주당이 자초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의 태도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태를 논의하기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인데도, “선동·왜곡으로 국군만 짓밟고 북한 인민군은 춤추게 할 목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여야 합의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긴 했지만, 주무 장관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면서 힘이 빠졌다.

통상 1월은 의원들의 지역 활동과 국외 출장 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의 사정이 ‘직무유기’의 핑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삶을 논의해야 할 임시국회를 여야 모두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민생’을 내걸고 개원한 임시국회인 만큼 이제라도 여야 모두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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