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호인들이 소송 당사자인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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