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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 의미와 과제 모두 크다

등록 2023-02-08 18:35수정 2023-02-09 14:5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이 장관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그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장관은 국민 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이제라도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탄핵소추된 공직자의 사퇴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만, 헌재 결정 이후 결과와 상관없이 더 자리를 지킬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탄핵소추안 통과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이 장관 본인이 자초한 결과다. 159명의 목숨이 스러진 이태원 참사로 국가의 부재, 정부의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책임 계선에 있는 누구 하나 스스로 물러난 이가 없다. 이 장관은 사퇴를 거부한 것은 물론 책임을 부정하는 오만한 망언을 연발해 국민 공분을 샀다. 윤 대통령은 고교·대학 후배인 이 장관을 “고생 많았다”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감싸더니, 국회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가결은 정권 전체의 총체적 무책임에 대한 국민 분노가 담긴 심판의 청구서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권에선 이번 탄핵소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공격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 장관 탄핵과 이 대표 수사는 아무런 논리적·실체적 연관성이 없는 별개 사안이다. 이번 탄핵소추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했고, 이들 의석 합계를 넘는 찬성표로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박수로 국회 가결을 반겼고, 여러 여론조사에선 사퇴나 해임,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여권이야말로 민의를 무시한 ‘이상민 방탄용’ 프레임 짜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 뒤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여권에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야권에선 “재난·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헌재가 오로지 헌법과 법률, 민의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여당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심판 소추를 맡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소속 정당을 떠나 헌법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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