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심사할 때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관계자나 제보자 등을 불러 의문스러운 사항을 직접 물어보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형사절차에서 법원의 사법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의 제도 개선이다.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등 헌법상 기본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한다.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위해 법관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이다. 인신구속의 경우 사반세기 전인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됐다.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함으로써 무분별한 구속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불필요한 구속이 많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반면 압수수색 영장은 여전히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읽어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크게 늘었다. 2011년 10만8992건에서 2022년 39만6671건으로 3.6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수는 오히려 13% 줄어든 가운데 나온 결과다. 불구속 수사 확대로 물적 증거 확보가 중요해지고,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에는 한 개인의 삶이 모두 저장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당사자가 입는 법익 침해는 치명적이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압수수색영장 심사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대면심리 대상자가 수사기관·제보자 등으로 한정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범죄 혐의나 압수수색 사유가 불분명한 일부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사법 통제 강화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될 때도 검찰의 반발이 컸다. 그러나 지금은 인권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 이번 제도 개선도 수사기관의 편의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더 주목하는 형사절차의 현대적 진화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