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30일 <문화방송>(MBC) 본사 사옥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문화방송>(MBC) 본사와 기자,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기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언론사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바 있어, 그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경찰은 이 기자가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가운데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한다. 물론 공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자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청문회 직전에 해당 부처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의원실 등을 통해 국회 출입 기자들이 이를 입수하는 것이 관례적이다. 지금까지 후보자 쪽이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 언론사가 이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은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언론의 공직자 검증 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경찰이 이날 국회사무처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대언론 협조’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기자가 확보한 자료를 별도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경찰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 자료를 찾겠다고 곧바로 엠비시 뉴스룸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언론노조 엠비시본부는 긴급 입장을 내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해당 기자가) 메신저를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라며 “개인정보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엠비시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언론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엠비시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등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보복 조처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실리기까지 했다. 지금도 언론사에 대한 고소, <한국방송>(KBS)과 엠비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 등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