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실 특보가 2015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당시의 일을 기록한 회고록 <도전의 날들>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아이콘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내쫓은 자리에 이동관 특보를 임명한다는 건 이명박 정부 때처럼 방송 장악을 향하는 수순으로 인식된다. 야당은 내정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애써 부인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 특별고문을 지낸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방통위법은 인수위원 출신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10조 1항 6호)하고 있다. 이 특보의 인수위 활동은 불과 1년 전이다. 이 특보는 인수위원이 아닌 인수위 고문이었기에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방통위법이 이런 조항을 두는 이유는 그만큼 방송통신 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직 대통령실 특보가 곧바로 방통위원장으로 간다면, 어느 누가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결격 사유로 정치적 편향성과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같은 잣대를 이동관 특보의 인수위 고문, 대통령실 특보 경력에 대어보라. 방통위원장이 되기에는 중대한 결격 사유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사는 인물이다. 방송계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을 이명박 정부 때 벌어졌던 공영방송 사장 강제 교체 등 방송 장악 본격화로 의심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러려고 임기 두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몰아냈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이 특보는 방송통신 쪽 경력이 없는 비전문가다. 디지털 혁신, 에이아이(AI·인공지능) 혁명이 휘몰아치는 방송통신 정책 적임자가 아니다. ‘방송 장악’ 때문이 아니라면, 그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아들이 자사고 재학 중 학교폭력을 저질렀고, 이 특보가 무마했다는 의혹도 지적되고 있다. 이 특보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의혹이 과장됐다”고 해명했지만, 확인할 사항이다.
이처럼 이동관 방통위원장 안은 격심한 분란과 대립을 증폭시키게 돼 윤석열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동관 카드’는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