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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무도함, 그냥 넘어가선 안돼

등록 2023-06-15 08:15수정 2023-06-15 09:04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주심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전횡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지난 12일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유 총장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유 총장이 주도했던 감사가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감사’였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한 뒤 ‘출퇴근 미준수’ 등 세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문’ 조처를 결의했다.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은 감사보고서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엔 예외적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 사유와 실태만 기재하기로 하고,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내용을 확정한 뒤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9일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의 최종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 공개를 결정하는 주체는 감사위원들이다. 그런데 사무처가 이를 무시한 채 직권을 남용한 셈이다.

또 감사원은 <조선일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도록 언론플레이까지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 10일 감사원발로 ‘전 위원장의 비위사실을 보고서에 명기하기로 결정했으나, 전 정권 때 임명된 친야 감사위원들은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삭제를 주장한 위원은 ‘친야 성향이 아닌 감사위원’이고, 오히려 친야로 지목된 위원은 찬성했다는 게 조 위원의 설명이다. 조 위원은 이 보도에 대해 “내부에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다”고 유 총장을 겨냥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 7개 혐의에 대해 전 위원장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논의하는 이번 감사위 전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감사 실무팀이 3개 혐의는 부의 안건에서 빼버렸고, 나머지 혐의도 전원위에서 모두 불문 결정이 났다. 애초 수사는 고사하고 감사거리도 아니었는데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마치 정권의 돌격대라도 된 듯 움직인다. 유 총장은 감사원이 제 것인 양 안하무인 태도로 좌충우돌한다. 감사원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면 유 총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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