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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어이 ‘김태우 공천’ 하겠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등록 2023-09-07 18:29수정 2023-09-08 02:39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다음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전략 공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자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도 몰염치한데, 심지어 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를 공천하겠다니 오만의 극치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공당으로서 유·무형의 막대한 선거 비용을 치르도록 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는 ‘선거법 위반’ 등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천 방침을 명확히 했고, 되레 책임을 사법부와 전임 정권에 돌리며 김 전 구청장 공천을 정당화하려 한다.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편향됐는지 확인해주는 일”(김기현 대표)이라고 한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재직 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도 잃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그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개인 비위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에 비춰볼 때, 폭로 동기와 목적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형 확정 석달 만에 사면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공천을 부담스러워했으나, 대통령실 압박이 워낙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법치도, 정치도, 국민도 모두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여권에선 ‘설마’ 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2021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 당헌까지 개정하며 후보를 내자 국민의힘은 격렬히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입장을 바꾼 것도 모자라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한다. 아무리 다르다며 궤변을 늘어놓아도 누가 납득하겠나. 국민 눈높이가 아닌 오로지 윤 대통령 ‘의중’에만 주파수를 맞춘 공천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과 불신만 높아질 것이다. 김태우 하나 살리자고, 국민의힘 전체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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