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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유병호 소환 “신뢰 훼손”이란 감사원, 남은 신뢰 있나 [사설]

등록 2023-10-19 18:12수정 2023-10-20 02:40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한술 더 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유감을 나타냈다. 참으로 뻔뻔하다. 유 총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다.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이 아니었다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또 감사 대상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득달같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공수처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비난하다니 이 무슨 후안무치한 태도인가.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한 장본인은 최 원장과 유 총장이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일단 임명된 뒤에는 직무상 대통령과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원을 이끌어가야 한다. 직무에 관한 한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는 부하가 아니다. 이를 철저하게 지켜야 헌법기관의 권위와 신뢰가 생긴다. 하지만 최 원장은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버젓이 말하더니, 실제로 전 정권 공격에 열심인 대통령실의 입맛에 맞게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감사만 줄곧 진행해왔다. 이런 감사원이 ‘권위와 신뢰’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최 원장과 유 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위원회의에서 대부분 ‘불문’ 결정이 났는데도, 마치 비위 행위가 있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심의 전산결재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놓고 오히려 조 감사위원을 비위 행위자로 몰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가리기 위해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감사위원을 겁박하고 있다.

유 총장의 공수처 소환 거부는 내년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 처장 후임으로 ‘친윤’ 쪽 인사가 임명되면 감사원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될 수 있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교묘하게 방해한다는 의심도 받는다. ‘전현희 사건’ 관련 자료를 전산 서버에서 일괄적으로 압수수색하지 않고, 각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일일이 포렌식하도록 한다고 한다. 유 총장과 감사원이 떳떳하다면 공수처 수사를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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