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향신문과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가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뉴스타파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모두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이다. 검찰이 이들 기사 내용을 무슨 근거로 허위라고 단정짓는지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언론사를 강제수사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슷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태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보도다. 대법원은 공익에 관한 보도일 경우, 설령 그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중대 범죄를 다루듯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1800억원 규모의 대장동 사업 부실 대출 건은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다. 특히 대장동 일당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대출 브로커가 2015년 검찰 수사 때는 구속기소돼 형사처벌됐기 때문에 앞서 윤 대통령이 주임검사였던 대검 중수부 수사에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검찰이 문제 삼는 기사들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록과 실제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에 대해서는 조사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수사무마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앙상한 근거다. 다른 수사도 이런 식으로 관련자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가.
더욱이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죄도 아니다. 검찰은 앞서 뉴스타파 등을 압수수색할 때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돈거래(배임수재)와 직접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의 보도는 이들의 돈거래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 검찰은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꼼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억지일 뿐이다. 검찰은 지난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러니 검찰이 ‘윤 대통령 보위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