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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계획대로 이행해야

등록 2023-11-20 18:06수정 2023-11-21 02:43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뒤집으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미뤄졌다. 정부 스스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과세정책의 일관성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발제 형식으로 로드맵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현실화율 목표치를 기존의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등 수정안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은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며 개편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2023년 적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69%)으로 낮추고,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장 상황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올해로 미룬 바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 및 복지 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지표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괴리율이 너무 커서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 제도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오랜 지적에 따른 조처였다. 특히 거래가 적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가 시세의 20~30%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 크게 세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인하했고, 종부세 공제금액(면제 구간) 기준을 높였으며, 세율은 낮춰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줄인 바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과세와 복지 제도 전반에 걸친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시가격까지 손대려 하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로 나라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세수를 줄이는 어리석은 짓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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