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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서민 처지에서 바라봐야 할 이자제한법 부활

등록 2006-06-13 18:52수정 2006-06-13 22:33

사설
이자제한법 부활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경제부처 맏형인 재정경제부가 힘겨루기를 할 모양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경제부처가 이자제한법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해당 부처 고위 관료의 인사조처를 건의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고 한다. 재경부를 겨냥한 듯한데, 반대가 심하다고 ‘실세’ 장관이 인사 조처 운운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여기서 더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천 장관 발언이 감정의 골을 깊게 해 부처간 협의가 비이성적으로 흐르는 결과를 낳지 않기 바란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은 민생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안이다. 법무부가 이달초 밝힌 안은 이자율 상한을 연 40%로 하고 있다. 그리 되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연체이자라도 이보다 높게 물릴 수 없고, 사채업자도 공식적으론 이 틀 안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경제부처 관료는, 이자제한법이 부활하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급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반대한다. 지금은 연 40%를 좀 넘는 이자를 물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마저 막으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쳐져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무는 결과를 부를 수 있고, 사채시장도 위축될 것이란 설명이다.

터무니없는 지적은 아니지만, 옳다고만 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서민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읽혀지지 않는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 등 사채업자 이해를 감싸는 듯하다는 눈총도 없지 않다. 업자 쪽에서 보느냐, 서민 처지에서 보느냐에 따라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 연 200%가 넘는 초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이들이 여전히 많고, 사채를 이용한 서민 중 85%는 2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사채시장은 서민에게 마약 같은 존재다.

이자제한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건 안다. 그러나 일부라도 혜택을 본다면 그만큼 효과는 있는 것이다. 설령 불법 사채시장이 좀더 위축된들 어차피 서민이 기댈 곳은 아니잖은가. 살인적 초고금리에 목숨을 끊는 이들이 생기고 가정이 무너져 내려도 호소할 법이 없는 것과, 기댈 언덕이 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시장원리도 중요하지만, 서민 사정을 헤아리는 관료들의 뜨거운 가슴이 아쉽다. 부작용보단 긍정적 효과를 먼저 살피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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