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합의에 따라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모두 반송하도록 했다. 수입 재개 당시부터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생후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뇌·척수·머리뼈 등 7개 부위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SRM)이어서 뼛조각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막고 있다. 실제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특정 위험물질뿐 아니라 일반 뼈, 심한 경우는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수입 쇠고기 안전성은 심각하게 대처할 문제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만과 홍콩도 올해 초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뒤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미국의 대응이다. 미국 쪽이 두 나라 사이에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9월 “도축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뼛조각·연골·척추돌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은 광우병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더라도 수입을 승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로 미루어 이번 반송 조처를 계기로 수입 위생조건의 수정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전제조건이었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의제는 아니지만 다른 현안과 연계해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살코기에 뼛조각이 포함될 수 있다면 뼛조각들 사이에 또 척추나 머리뼈 같은 특정 위험물질이 들어가지 말란 보장이 없다. 쇠고기 수입은 일반 경제 현안들과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발견된 뼛조각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도축장들은 전기톱을 써서 다량으로 작업을 하기에 섬세하게 뼈를 발라내는 작업이 쉽지 않다. 절단 과정에서 튀어나간 뼛조각이 언제든 살코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뼛조각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 재개 이후 처음 들여온 물량이었다. 앞으로 2차, 3차 수입 쇠고기가 쏟아질 것이다. 철저한 검사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조건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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