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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이자제한법 더는 늦출 수 없다

등록 2007-02-16 17:48

사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낸 이자도 여기에 해당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을 꾸어준 사람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몇 해 사이 사금융 이용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원이 분명한 원칙을 제시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2002년 대부업법이 공포되면서 최고 이자율이 연 66%로 제한됐으나 실제 사금융 시장의 평균 이자율은 223%에 이른다. 심한 경우 연 1천%가 넘는 초고금리도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 기본질서 유지조차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자제한법 부활을 둘러싸고 갑론을박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법원이 먼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이자제한법은 지난해 9월 의원 32명이 발의한 2개의 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밀려 법사위에 묶여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자제한법에 반대해온 재정경제부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태도로 돌아선 점이다. 여기에 법원까지 가세하고 나왔으니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정치권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자제한법 부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율의 상한은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 제안된 연 25~40% 범위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후속 조처다. 이자제한법 부활에 그치지 말고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 66%도 함께 낮춰야 한다. 지금의 현실을 인정한다 해도 66%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원금 상환이 어려운 수준이다. 또 대부업체 양성화라는 취지로 등록 업체들에 예외를 인정한다면 이중적인 시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자율의 차이를 두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더불어 이자제한법이 부활된 뒤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4만여개에 이르는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들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자제한법이 무의미한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감독 당국, 지자체, 경찰의 상호협력 체제를 갖춰 고금리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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