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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특검 도입 불가피해진 삼성 비자금 수사

등록 2007-11-13 18:11

사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어제, 삼성의 관리 대상이라며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세 사람의 이름을 밝힌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이 지휘선에서 배제된 수사팀을 꾸리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했다. 사제단이 삼성의 검은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어줄 리 없다. 이를 뻔히 알면서 검찰이 사건 배당을 밀어붙인 것은 땅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검찰의 곤혹스런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모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 안에서 신뢰받는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성역 없이 수사하여,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도려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 검찰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특별검사는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적용해야 할 제도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어제 통합신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모여 삼성비자금 특별검사법을 오늘 중으로 발의해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나라당은 삼성 비자금이 참여정부에 대선자금 및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소문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특검법에 동의하겠다고 한다. 공당이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를 폭넓게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 될 일이다.

특별검사 추천을 누구에게 맡길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내부고발에 대해 ‘징계’를 거론하며 개입한 바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의 중립성을 고려해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수사 대상과 기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수사 내용과 진행 상황 공표도 허용해야 한다. 검찰은 특별검사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단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 자료를 특검에 빠짐 없이 넘겨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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