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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부산 광고간판 ‘조명공해’ 심각

등록 2014-09-30 18:36수정 2014-09-30 21:07

허용치보다 최고 325배 밝은 곳도
환경연합 “방지위 시민참여 보장을”
부산 거리에 내걸린 광고간판의 조명이 허용치보다 최고 325배나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 연구소’는 30일 “6~9월 부산 주요 지역 57개 간판의 휘도(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 정도)를 조사했더니 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4종 상업지역 빛방사허용기준치인 1㎡당 1000칸델라(㏅)의 2배(2025㏅)에서 최고 325배(32만4900㏅)나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판 유형별 최고 휘도는, 주변에 조명을 설치해 광고판을 비추는 외부투광형은 기준치의 325배인 32만4900㏅, 글자 하나하나의 광원을 통해 빛을 밝히는 채널레터형은 기준치의 32배인 3만2400㏅로 나타났다. 간판을 비추는 외부투광형 조명은 바깥쪽을 향하거나 높은 곳에서 사람 눈에 직접 광원을 노출시키는 등 빛공해가 특히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빛공해는 밝은 인공조명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이다. 생태계 혼란, 생체리듬 혼란, 수면 방해 등을 일으킨다는 보고에 따라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만든 부산시는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과 자치 연구소’는 “과대광고와 과다한 인공조명을 빛공해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도시경관, 에너지 문제 등과 함께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부산시는 빛공해방지위원회에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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