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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 수사 불가피한 ‘진경준 주식 의혹’

등록 2016-05-18 21:26수정 2016-07-14 11:02

넥슨 비상장주식 거래로 12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의혹을 받아온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돈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진 검사장은 ‘처가에서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지만, 이것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그대로 믿긴 어렵다. 지금껏 거짓말을 한 것이 실제 자금의 출처나 경위가 떳떳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진 검사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에선 주식 매입대금의 출처 외에도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아무나 살 수 없었던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매입했는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검사 직위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진 검사장이 경제·금융 수사의 핵심 부서장이었던 만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도 문제 된다. 주식 보유를 대가로 넥슨 쪽에 이런저런 도움을 줬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직자윤리위는 추가 조사나 검찰 수사 의뢰도 없이 그저 징계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 아닐 수 없다. 시민단체가 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주를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고발한 지 오래됐는데도 검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되레 법무부는 징계 요청을 핑계 삼아 수사 대신 징계 절차에 들어갈 태세다. 그리되면 가벼운 징계 뒤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기려 든다고 해서 국민이 납득할 리 만무하다. 의혹이 여전한데도 제 식구라고 덮으려고만 하는 검찰을 누가 믿겠는가. 지금이라도 본격 수사에 나서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검찰의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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