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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3년 만의 세월호 인양, 진실도 인양해야

등록 2017-03-22 18:05수정 2017-03-22 22:21

세월호 인양 작업이 22일부터 시작됐다. 참사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올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옮겨져 10여일 뒤면 선체 조사가 진행된다. 9명의 실종자 수습과 함께 진실 규명 작업도 다시 본격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세월호는 우리의 경박한 망각증에 죽비를 날리며 다시 한번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안타까운 생명들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다시 실종자 수습에 3년이나 지체한 것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

허망하게 허비한 ‘7시간’의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모면하려 당시 대통령과 권력붙이들은 수년간 집요한 은폐공작을 벌여왔다. 참사 당일엔 해경에 브이아이피(VIP) 보고용 영상을 요구하며 사실상 구조를 방해하더니, 진상을 밝히려는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도 조직적으로 틀어막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조차 강제종료시켰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국방송> 보도국장에게 “해경을 밟으면 어떡하냐”며 보도통제를 시도했고, 정무수석은 어버이연합에 ‘반세월호 집회’ 공작을 지시했다. 단식 유족 옆에서 패륜적 폭식 투쟁을 벌이던 장면도 기억에 생생하다.

정권 차원에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은폐공작을 벌이는 사이 일부 국민은 피로증과 망각증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당시 대통령의 대응이 ‘미흡하고 부적절’했음을 지적했고 특히 보충의견은 대통령의 책임을 신랄하게 질책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대통령이 적어도 당일 10시엔 청와대 상황실로 가서 재난대응을 총괄·지휘·감독했어야 한다”며 “주위에 10대 이상 선박들이 대기해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대통령 박근혜’가 참사 책임의 주체임을 명시했다.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 책임을 질타했다.

선체 인양은 온전한 진실의 인양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만이 원혼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막는 길이다. 당장 8명으로 선체조사위를 꾸리는 것과 함께 참사특별조사위도 재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그간 조사 결과를 포함해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해진다. 대통령은 왜 8시간이나 안 나타났는지,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자와 실행자는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참사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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