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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검찰농단 진상 밝혀내지 못한 ‘돈봉투 감찰’

등록 2017-06-07 18:18

법무부가 7일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조처하고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반면 뇌물이나 횡령 혐의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비롯한 나머지 참석자들에겐 경고 조처에 그쳤다. <한겨레> 보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꾸려진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에 따른 것인데, 국민들 보기엔 실망스럽다.

검찰의 ‘빅2’로 불리던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 조처를 내린 것은 그만큼 검찰도 이번 사건에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감찰 결과는 돈봉투 사건 의혹의 핵심을 비켜갔다는 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 의혹의 핵심은 감찰반이 언급한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이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발표 나흘 뒤에 이뤄진 만찬의 적절성과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 이에 따른 횡령 또는 뇌물 혐의의 적용 여부였다. 검찰 내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천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가운데 안 전 국장의 수사를 받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인사들과의 통화 내역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안 전 국장의 금품 제공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두 과장이 이영렬 전 지검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시점이 애초 해명과 달라진 점은 청탁금지법에 의한 처벌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안 전 국장이 세금에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수사검사들에게 나눠준 걸 횡령이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법무부 내부 감찰에 맡기면서 검찰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시험대에 올렸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검찰의 ‘셀프 개혁’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특임검사 임명 등을 통해 우병우 라인에 의한 ‘검찰농단’의 진상을 밝혀내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길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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