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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국정농단’ 박근혜 30년 구형, 법의 심판만 남았다

등록 2018-02-27 17:30수정 2018-02-27 19:04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탄핵당한 지 354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에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됐다. 공범 최순실씨가 이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터여서 혐의가 더 많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 이상의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같은 재판부가 똑같은 증거와 증인을 근거로 최씨에게 먼저 판결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정농단의 범죄 행각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 20개월이 지나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차례도 보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니 중형이 마땅하다는 게 검찰의 견해다. 실제로 범죄를 공모한 물증이 숱하게 드러나는 동안 “최씨에게 속았다”며 측근들에게 책임을 미루더니, 결정적인 진술과 증거가 속출하자 구속기간 연장을 트집 잡아 이날까지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염치나 도리도 내팽개친 꼴이다.

그의 18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삼성이 지원한 마필의 뇌물 혐의 등 13가지는 이미 최씨 재판에서 공모관계와 유죄가 인정됐고 다른 2건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혐의까지 인정되면 형량은 20년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내 쓴 혐의는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스로 그동안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돈 문제엔 깨끗한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안보 예산을 빼내 사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차명폰만 51대에다 기치료·주사 비용은 물론 서울 삼성동 자택의 에어컨 구입·수리비와 관리인 월급까지 특활비에서 빼내 썼다. 그래 놓고 이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으니 오만방자한 사법농단이다.

그동안 국선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하던 그가 최근에 접견한 민사재판 변호사에게 ‘애국세력’들의 근황과 활동상을 물었다고 한다. 장외 극단세력에 기대어 재판을 계속 정치투쟁으로 이끌겠다는 속내다.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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