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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효과 느낄 수 있게 해야

등록 2018-03-26 17:42수정 2018-03-26 19:01

25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21㎍/㎥로 2015년 관측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가 발령됐다. 긴급 조처는 1월 중순에 이어 두 달여 만의 일이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남서풍을 타고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더해졌고, 대기가 정체 상태라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게 유지됐다고 한다. 지난겨울 ‘삼한사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다)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제 봄조차 미세먼지에 빼앗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기 질이 최근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경우,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12년까지 계속 낮아지다 그 뒤 2016년까지 약간 상승했는데, 지난해엔 다시 떨어졌다. 인천도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나빠졌다가 2016년 이후엔 조금 호전되는 추세다. 하지만 대기오염 실태 조사가 강화되고, 오염 정보가 더 잘 전파되고, 비상저감조처 등 정부 대책이 강화되면서 ‘맑은 하늘’에 대한 시민의 기대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 대책은 마땅히 이에 부응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동원 가능한 예산 한도 안에서 매우 적극적인 중기대책을 마련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 노후 경유차 폐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은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7일부터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강화된다. ‘나쁨’ 예보가 많아지면 시민들은 대기오염이 더 심해진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이에 맞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도 시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상반기 안으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의 시내 운행을 제한하고, 하반기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친환경 등급제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폭넓게 시행해야 효과가 크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협의하기를 바란다. 차량 2부제를 민간 차량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3개 시도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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